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약관 주의깊게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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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약관 주의깊게 확인해야"
  • 김상록
  • 승인 2022.06.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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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페이스북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미용, 성형 서비스 관련 계약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고 16일 밝혔다.

331건 중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가 11.6%(38건)였다.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이 5.7%(19건), 계약 내용 불만은 4.8%(16건)로 집계됐다.

피해 금액은 50만원 이하(45.9%), 100만원 이하(18.7%), 150만원 이하(11.8%), 200만원 이하(9.7%) 순이었다. 500만원 초과는 1.8%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한다. 또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되어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 결과를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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