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시 8월말 코로나 8.3배까지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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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의무 해제시 8월말 코로나 8.3배까지 추가 발생"
  • 김상록
  • 승인 2022.06.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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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V 캡처
사진=KTV 캡처

정부가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오는 8월말에 코로나 발생률이 8.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증가되어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존대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로 유지할 경우 감소세가 지속되고, 8월 말에 재유행이 오더라도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고, 8월 말에 중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본부장은 "현재 유행상황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는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유행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올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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