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면 무죄?"...술먹고 도망갔다 12일만 나타난 음주운전자,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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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면 무죄?"...술먹고 도망갔다 12일만 나타난 음주운전자, 2심서 무죄
  • 박주범
  • 승인 2022.07.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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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가 12일만에 소주 9잔을 마셨다고 주장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1시간 남짓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고, 길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해 음주 측정을 피했다. 이후 사고 발생 12일 만에 경찰서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소주를 9차례 마셨다고 주장해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그의 체중(66.3㎏)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인 0.04%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A씨는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은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수사기관이 잘못 계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250㎖는 사건 당일로부터 10여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며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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