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가세연'이 폭로한 것 보면 이준석 끌어내려는 정서에 강성보수 지지층 자리잡아"
상태바
김근식 "'가세연'이 폭로한 것 보면 이준석 끌어내려는 정서에 강성보수 지지층 자리잡아"
  • 김상록
  • 승인 2022.07.07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가세연이 폭로하고 '달님 영창'의 김소연 변호사가 나서는 것을 보면 이준석 끌어내려는 밑바닥 정서에는 강성보수 지지층의 감정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김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률 대리인이다.

김 전 실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보수 지지층의 이준석에 대한 미움만으로 강제로 당대표를 끌어내린다면. 그야말로 도로한국당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보자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당대표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므로 오늘 징계를 의결한다면, 아마 경고나 당원권정지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고라면, 이대표는 반발하지 말고 그동안의 언행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경고 정도는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충분히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당원권정지라면, 직무정지취소 가처분 소송으로 억울함을 다툴 수 있겠지만, 과거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이나 조민씨 입학취소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처럼, 법원이 본안에서 다툴 때까지 당대표의 직무정지 결정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되더라도 당원권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당대표 복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오히려 그기간 동안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이후 어떡하든 국민의힘은 분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윤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무슨 결론이 나도, 각자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 반성하고 모두가 책임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다루는 당 윤리위원회는 7일 오후 7시에 개최된다.

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이다. 이 대표는 줄곧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