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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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축소
  • 김상록
  • 승인 2022.07.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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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11일부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격리 중인 이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액수가 기준이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18만 원보다 적으면 생활지원금 대상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면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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