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준석 사퇴거부, 징계 불복 아냐…최고위 불참 자체가 징계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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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준석 사퇴거부, 징계 불복 아냐…최고위 불참 자체가 징계 수용한 것"
  • 김상록
  • 승인 2022.07.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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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페이스북 캡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사퇴거부가 징계불복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이 대표의 행보가 징계를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에 동의하지 못해도 윤리위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결백을 주장해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당원권 정지가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이미 윤리위 결정은 수용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무정지에 따라 당대표 권한을 포기하고 최고위에 불참하고 잠행한 것 자체가 이미 이대표는 사실상 징계를 수용한 것"이라며 "다만 일관되게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퇴거부와 징계수용은 양립가능한 것이다.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자숙과 성찰을 통해 (이 대표가) "소리없이 강한"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대표는 지난 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리위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8일과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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