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탈북어민 사진에 "귀순 의사 밝혔는데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범죄행위…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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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어민 사진에 "귀순 의사 밝혔는데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도적 범죄행위…진실 낱낱이 규명하겠다"
  • 김상록
  • 승인 2022.07.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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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 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탈북어민 북송' 사진들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류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KTV 캡처

앞서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두 명을 북송하던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이를 받아서 공개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귀순의향서에 자필 사인까지 한 어민 2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닷새만에 일사천리로 북송을 진행했고, 공개된 사진을 보면 그 과정은 실로 처참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의 인권과 생명을 경시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재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당시 강제 북송 결정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에 인계될 때까지의 상황이 담겼다. 이들 중 1명은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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