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차량 결함 은폐 의혹 부인
상태바
BMW코리아, 차량 결함 은폐 의혹 부인
  • 김상록
  • 승인 2022.07.13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 씨 등 임직원 4명과 BMW코리아 회사 법인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BMW코리아 측 변호인은 "한국 법인은 이른바 판매 법인으로 과학적·기술적 원인을 분석할 능력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의 변호인 역시 "화재 원인을 전달받고 지체없이 공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기본적으로 결함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와 임직원 측 변호인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중인 사건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한다.

BMW코리아 법인과 전 씨 등 임직원 4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 일부 디젤자동차의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EGR 장치 결함은 흡기다기관(재순환된 배기가스 및 외부 공기를 디젤엔진 실린더에 공급하는 플라스틱관)에 천공을 만들어 자동차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