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스트건-타정총-석궁-충격기 등 해외직구 주의보..'아베 총격' 타산지석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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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스트건-타정총-석궁-충격기 등 해외직구 주의보..'아베 총격' 타산지석 삼아
  • 박홍규
  • 승인 2022.07.1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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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총기와 총기 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특송과 국제우편 화물 등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아베 전 일본 총리가 불법 사제 무기에 의해 사망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이에 대한 경계도 포함된 것을 보인다. 

특히 권총, 소총,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 총기류와 총신, 기관부, 소음기, 조준경 등 총기 부품, 그 밖의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되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처벌 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지난해 세관은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위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해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권총 및 소총(일명‘고스트건’)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이미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있는 총포로 분류되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약식 타정총은 철판 또는 콘크리트 등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총이다. 

또한 모의총포도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어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 조준경은 조준점(조준선)과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그 밖의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일정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해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사진 관세청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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