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살 남아 공격 개(犬) 안락사 추진...검찰 보완 수사 요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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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살 남아 공격 개(犬) 안락사 추진...검찰 보완 수사 요구에 제동
  • 민병권
  • 승인 2022.07.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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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 울주군에서 8살 남자아이가 개 물림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줄이 풀린 개는 사고 아이를 집요하게 쫒아와 아이의의 온몸을 물었다.

마침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개의 공격을 저지하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미 아이는 이미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사고견을 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보완사항에 대한 수사와 검토를 진행한 후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압수품인 사고견 살처분 처리가 보완 수사 요구로 제동이 걸리자 보강 수사를 거쳐 재지휘를 받은 뒤 해당 개를 안락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근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앞서 헌법재판소는 "피압수자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므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 유독물질 등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으로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미 CCTV 영상을 통해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개물림개 물림가 발생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얘기냐"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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