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 검찰총장·보안국장, 해임 아닌 정직 처분...'반란·간첩 혐의 조사 영향력 배제 목적' [우크라 침공, D+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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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크라 검찰총장·보안국장, 해임 아닌 정직 처분...'반란·간첩 혐의 조사 영향력 배제 목적' [우크라 침공, D+145]
  • 민병권
  • 승인 2022.07.1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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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이리나 베네딕토우 검찰총장,
(좌측부터) 이리나 베네딕토우 검찰총장, 이반 바카노우 보안국장

우크라이나 행정부 두 수장에 대한 보직 해임이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이반 바카노우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우 검찰총장은 해임이 아닌 정직 상태"라고 보도하며 "이러한 정직 처분은 국가 반역 및 러시아 내통 혐의를 받는 각 부서의 직원 조사에 이들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장관은 각 부서 직원들의 조사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격 정지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부국장 안드리 스미르노우는 "우리는 검찰청과 보안국 두 부서 직원들에 대한 국가 반역과 간첩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이들과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전쟁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지만, 우리는 행정 각 부서에서 러시아와 내통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색출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미르노우 부국장은 "두 사람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직원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이 자기 직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반역과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찰총장과 보안국장에 대한 보직 해임안을 의회에 제출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CNN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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