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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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 '채용비리'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 김상록
  • 승인 2022.07.1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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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채용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국회에서 4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동안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이나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 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 지원 성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현재 강원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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