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내년 3월 연임 '청신호'...'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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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내년 3월 연임 '청신호'...'DLF 징계 취소' 2심 승소
  • 박주범
  • 승인 2022.07.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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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한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손태승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금감원 항소를 기각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손 회장 등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는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 취임한 뒤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회장 연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손 회장이 라임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으로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고, 올해 직원 횡령사고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연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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