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건희사랑 회장 물러나겠다…다음주에 이준석 무고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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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건희사랑 회장 물러나겠다…다음주에 이준석 무고죄 고발"
  • 김상록
  • 승인 2022.07.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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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구치소에서 기자회견 중인 강신업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강신업TV' 캡처

강신업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하지만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건희사랑을 만들었다"며 "건희사랑은 회원들 소통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도 회원이 근래 1000명이 늘었을 정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관리자들에 의해 집단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했다.

또 "회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두 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변호사는 "무고는 (이준석 대표가)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의 고발"이라며 "이준석은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김세의와 강용석을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상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꾸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 156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약 무고죄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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