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충남지역 면세점 특허에 ‘신세계디에프’, ‘디에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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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충남지역 면세점 특허에 ‘신세계디에프’, ‘디에프코리아’
  • 백진
  • 승인 2015.11.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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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특허권 수성한 '신세계조선호텔', 충남지역 중소중견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디에프코리아'


서울지역 심사에 많은 이목이 쏠렸지만, 이번 특허심사는 부산과 충남도 함께 진행됐다.

사진=김선호기자/ 심사가 이뤄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경 사진=김선호기자/ 심사가 이뤄진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전경

각 지역 심사마다 2곳의 업체들이 경쟁한 가운데 부산은 신세계조선호텔, 충남은 디에프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가 이뤄진 부산지역에서 신세계는 패션형지와 충남은 티아이씨리미티드가 함께 경쟁구도를 이뤘다.


신세계는 현재 파라다이스점에서 센텀으로 확장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매출향상과 브랜드 확대 등 사업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중소중견 특허였던 충남지역에서는 제주면세점 특허 경험을 무기로 도전한 디에프코리아가 양호한 재무건전성과 자금력을 앞세워 브랜드 유치면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입찰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만큼, 이번 심사에서 보안에 크게 신경썼다. 심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은 결과발표가 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했고, 심사위원 등의 개인 휴대전화도 모두 수거해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다.


후속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개시시점부터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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