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월 환산액 '201만5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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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620원' 최종 확정…월 환산액 '201만580원' 
  • 박홍규
  • 승인 2022.08.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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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노동부는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경영계는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어 이의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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