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5년만 최다 강수량, 침수차량 보상 가능할까?...국토부, 사고·침수차량 불법유통 원천차단 [KD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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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15년만 최다 강수량, 침수차량 보상 가능할까?...국토부, 사고·침수차량 불법유통 원천차단 [KDF Life]
  • 민병권
  • 승인 2022.08.1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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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내 차 보상이 가능할까?
침수된 내 차 보상이 가능할까?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 및 파손됐으면 침수 차량 보상이 가능할까?

115년 만에 최다 강수량을 보였던 지난 한 주 서울 하루 최대 강수량은 380mm 이상이었다. 특히 지대가 낮은 강남지역은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난 차들이 여기저기에 방치돼 처리에만 며칠이 걸렸다.

이번 집중 호우로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건수만 4000건이 넘는다.

차량이 침수된 경우 어떤 차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침수됐더라도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린 파손 차량일 경우다.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경우

다만 차량 도어나 선루프가 열려있는 등 운전자 과실이 드러날 경우엔 보상이 불가하다.

자동차보험으로 침수사고 보상 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지만, 침수사고 보험처리 후 1년간은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침수사고 보상예외 및 보험료 할증
침수사고 보상예외 및 보험료 할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침수차 관련 안전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 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해,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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