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 지원 및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로 매각하고,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준 혐의도 있다.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처럼 활용해 해외기업으로부터 16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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