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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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1심서 무죄
  • 김상록
  • 승인 2022.08.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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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시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려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코로나에 감염된 박 시장은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문건은 국정원 내부에 있는 서류에 불과하고 청와대에 전달된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 역시 직접 증거는 물론 간접 증거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관련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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