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회장 횡령 아니야...고발인에 강력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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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회장 횡령 아니야...고발인에 강력 법적 대응"
  • 박주범
  • 승인 2022.08.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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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손 회장의 개인 소송비용을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가 대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은 24일 경제민주주의21이 고발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경제민주주의21는 이날 손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대법원 판례상 회사가 구성원 개인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가 지불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우리은행은 "손 회장의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은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손 회장이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고발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고죄 등 민형사상 조치를 법리 검토 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0년 1월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상고하면서 조만간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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