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 씨가 먹는 음식 사비로 살 이유 있나"
상태바
김근식 "경기도 공무원이 김혜경 씨가 먹는 음식 사비로 살 이유 있나"
  • 김상록
  • 승인 2022.08.24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경 씨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경기도 공무원이 김 씨가 먹는 음식을 매번 공금 아닌 사비로 살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받은 점 깊이 사죄"'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법카로 식사비용 낸걸 김혜경씨가 몰랐다면 바보이고, 알고도 몰랐다는 거면 뻔뻔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의원은 부인에게 미안할 게 아니라, 배우자 식대까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치졸한 행태에 대해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미안해 해야 한다. 모든 걸 배모 사무관에 뒤집어 씌우고 김혜경씨는 전혀 몰랐다는 변명을 보니, 온갖 의혹 아랫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몰랐다며 부인하는 이재명 지사와 판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행담당이던 비서관이 매번 음식을 사오고 배달해오는데, 그걸 매번 먹은 김혜경씨가 매번 수행비서 사비로 산거라고 알았을까. 그게 말이 되는가. 공무원이 자기 돈으로 왜 김혜경씨 밥을 사는가. 공무원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기가 모시는 상관 밥을 매번 자기돈으로 산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김혜경 씨와 이 지사의 거짓말 자체가 기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 모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여 간 도청에 근무하면서 김 씨의 수행비서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기간 김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