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전쟁, 2차 발발하나?...캐치패션, "트렌비 등 3사 재고발할 것"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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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 전쟁, 2차 발발하나?...캐치패션, "트렌비 등 3사 재고발할 것" 강력 대응
  • 박주범
  • 승인 2022.08.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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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플랫폼들의 2차 전쟁이 예고됐다. 

1차 전쟁은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이 경쟁사인 트렌비, 발란, 머스트잇 등 3사를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한 것으로 발발됐다.

캐치패션은 당시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즉 3사가 해외 플랫폼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캐치패션이 제시한 해당 웹사이트는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MATCHESFASION),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_PORTER), 육스(YOOX) 등으로 회사의 공식 파트너사들이었다.

하지만 1차 전쟁은 3사의 승리로 결론났다. 지난 25일 강남서는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날 트렌비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해당 고발 건은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업계 리딩 브랜드로써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윤리경영과 혁신적 서비스로 보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캐치패션은 이에 반발해 26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불송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이 행위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외 파트너서들로부터 자료를 보완하는 즉시 재고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캐치패션은 ‘파트너사와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는 트렌비의 주장에 "헤외 플랫폼사들은 (트렌비에) 자신들의 상품 이미지 등의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며,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재고발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양쪽 중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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