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폐지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입국 전 검사 폐지' 방안이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논의될 방침이다. 그간 입국 전후에 2번 받는 검사의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지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출입국 방역을 완화했다는 이유로 검사 폐지가 거론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이다.일본도 다음 달 7일부터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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