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지침 개정
상태바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지침 개정
  • 김상록
  • 승인 2022.08.2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경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배포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등의 내용이 담겼다.

바뀌는 경고그림은 폐암, 뇌졸중, 구강암, 심장 질환 등 질환별 사진이 더 직관적으로 나온다. 또 배꽁초가 가득 담긴 분유병을 아기에게 물리는 그림 등이 간접흡연 경고 그림으로 사용된다.

담뱃값 포장지 경고그림
담뱃값 포장지 경고그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개정된 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