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처리되지 않으면 최대 50만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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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처리되지 않으면 최대 50만명 중과"
  • 김상록
  • 승인 2022.08.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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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특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몇 명이 피해를 보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약 40만 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는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에 좀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막혀 소속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를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1세대 1주택자에 관해서 특별공제를 3억을 더 해 드리면 2020년 수준이 된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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