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참여연대 허위주장에 강력 법적대응...용역비를 수수료로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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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참여연대 허위주장에 강력 법적대응...용역비를 수수료로 왜곡"
  • 박주범
  • 승인 2022.08.3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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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참여연대가 30일 쿠팡의 PB상품 자회사인 CPLB의 감사보고서를 내용을 왜곡, 주장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는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등으로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는 2.55%의 낮은 수수료만 받아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반박자료를 통해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주장에 짜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CPLB의 감서보고서상의 '용역비'를 ‘판매수수료’로 바꿔 주장한 것으로 보고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CPLB 감사보고서 캡쳐
CPLB 감사보고서 캡쳐

쿠팡은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즉 참여연대가 거래방식을 잘못 이해하며 허위 주장을 퍼뜨린다는 주장이다. 

이어 "참여연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2.55%는 ‘수수료’가 아니라 CPLB가 지출한 ‘외주용역 대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이 ‘용역비‘를 ‘수수료‘로 둔갑시켜 마치 CPLB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주장한 쿠팡의 31.2% 실질수수료도 쿠팡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31.2% 수수료는 전체 거래 중 0.9%에 불과한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에 한정되는 것이고, 이 특약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이다"며, "참여연대는 0.9%에 불과한 거래를 모든 판매자들한테 적용되는 수수료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쿠팡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구하는 반면 자회사인 CPLB를 부당지원하는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해 다른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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