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누명 벗은 쿠팡'...法, 크린랩 제기 소송 "법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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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누명 벗은 쿠팡'...法, 크린랩 제기 소송 "법 위반 없어"
  • 박주범
  • 승인 2022.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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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달 31일 서울고법은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 달 30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반하는 주장을 한 바 있다"며,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다시 드러났다"고 전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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