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등을 받는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안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안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방송업체의 경영지원본부장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올해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차량 확성기로 문 전 대통령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안 씨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안 씨는 지난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형식과 방식에서 욕설이 너무 부각되는 바람에 집회로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퇴색했다"며 "국민적 공분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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