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증거에도 유엔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실의 마틸다 보그너 조사관은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가 포로로 붙잡힌 우크라이나 군인을 고문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증거가 있지만 러시아 측은 이들에 대한 유엔 인권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가 일부 포로들에게 한 행동이나 처우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틸다 조사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에 대해 가족에게 수용 장소와 건강 상태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한 여성도 구속 중이라며 인도적 차원에게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말 포격으로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주(州) 올레니우카 포로수용소의 경우, A형 간염과 결핵 등 전염병까지 확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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