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허용-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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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허용-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 김상록
  • 승인 2022.09.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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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네번째)

관세청이 면세업계, 유관부처 및 기관 관계자 등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면세점에서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및 면세산업 발전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윤 청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호텔신라,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등 12개 면세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은 크게 15대 과제로 나눠진다.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대책으로는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시행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해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선판매 후반입 제도 전면 확대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을 통해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윤 청장은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금번 대책이 최근의 긍정적정책변화(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전 PCR 폐지)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 '면세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해 송객수수료 정상화, 면세점 온라인 판매, 입국장 인도장 신설 등 주요 현안 후속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면세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윤태식 관세청장.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배경에 대해 "면세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경쟁 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최근 기회요인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글로벌 면세산업 선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약 25조원에 이르는 등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에는 약 15조원(전년도 대비 △37%)으로 감소했다.

연간 출입국자 역시 2019년 9355만명까지 오르며 꾸준한 증가추세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도에는 95%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내며 456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다만, 입국 시 격리해제 등의 효과로 인해 2022년도부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출입국자 추이를 살펴보면 4월 68만명, 5월 97만명, 6월 130만명, 7월 183만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입국 전 PCR 검사 폐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한도 상향(600불→800불) 조치 등을 계기로 빠른 증가세를 예상했다.

한편 관세청, 경상북도,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태호)는 간담회 종료 이후 '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해 메타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 참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면세점 홍보 강화 및 매출 확대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협약식을 계기로 면세점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하에 면세점이 '지역 메타버스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관세청 제공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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