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시중 은행 83% 영업시간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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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시중 은행 83% 영업시간 단축 운영
  • 김상록
  • 승인 2022.09.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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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대부분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단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17곳)과 저축은행(79곳)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단축 현황에 따르면 이들 은행 중 84%인 81곳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단축 영업을 시행했던 곳 중 83%인 67곳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다수의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취약계층,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2월 8일, 코로나19로 인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은행권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했다. 당시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곳의 시중은행은 지역별 방역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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