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배우를 혼인빙자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남성 오모 씨가 21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오 씨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그간 보도됐던 모든 정황은 제 사업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오 씨는 본인이 설립하려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여배우 A 씨를 영입하려 했으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고, 결국 A 씨는 신생 회사와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오 씨에게 전했다. 이에 오 씨는 그간 A 씨의 영입 제안을 하며 썼던 비용을 돌려받고자 이같은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A 여배우님을 모 골프장에서 뵙게 됐다. 50대 나이에 볼 수 없는 완벽한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직감한 저는 A 여배우 님을 섭외해 제가 설립을 추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영입 제안과 더불어 나름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것"이라며 "또 한 명의 좋아하던 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업계의 타격은 저에게도 찾아와 경제적 압박이 나날이 커져 갔다. 이에 발 맞추어 A 배우님께서 신생 회사와는 계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리 회사에 합류 불가를 통보했고 이는 제게 너무나도 큰 타격이었으며 저로서는 지구책을 마련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자 경제적 어려움을 마련하던 중 그간 A 여배우님 의사와 상관없이 영입을 위한 지출 비용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줄은 몰랐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여배우님과 그의 가족, 지인, A 여배우님의 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저의 경솔함과 무책임한 점 모두 인정한다"며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했다.
앞서 오 씨는 여배우 A 씨와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2년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해왔다.
각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자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각종 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는 등 금전적인 지원을 했으나, A 씨가 지난 7월 중순 일방적으로 결별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오 씨는 여배우에게 1억 1160만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