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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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회장 일가, 한앤코에 주식 넘겨야"
  • 김상록
  • 승인 2022.09.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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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에 대해 쌍방대리, 변호사법 위반, 계약해지 등을 주장하지만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앤코는 판결 이후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바,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지만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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