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 조현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씨 등이 수영을 못하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들이 A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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