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너무 무리했나? 'BBQ 비방' 소송서 패소...BBQ "무리한 소 제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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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너무 무리했나? 'BBQ 비방' 소송서 패소...BBQ "무리한 소 제기" 반박
  • 박주범
  • 승인 2022.09.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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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BBQ를 상대로 자사에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모집한 블로거들을 통해 bhc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bhc는 이에 2020년 11월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 윤 회장, 그리고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BBQ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hc도 입장문을 통해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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