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크라, 이지움 집단 매장지 시신 발굴 완료...대부분 민간인→'고문·신체 훼손' 흔적 발견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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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크라, 이지움 집단 매장지 시신 발굴 완료...대부분 민간인→'고문·신체 훼손' 흔적 발견 [KDF World]
  • 민병권
  • 승인 2022.09.2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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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이지움 집단 매장지 시신 발굴 완료...대부분 민간인, 고문과 신체훼손 흔적 발견
우크라이나 이지움 집단 매장지 시신 발굴 완료...대부분 민간인, 고문과 신체훼손 흔적 발견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한 후 이지움 집단 매장지에서의 시신 발굴을 완료했다고 24일(현지시각) 밝혔다.

하르키우 주지사 올레 시니에후보프는 "발굴된 시신 436구 중 30구는 고문이나 신체 훼손 등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야만적 행위로 무고한 민간인이 대량으로 학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목과 손이 밧줄에 묶이고 팔다리가 부러진 시신이 있었으며 몇몇 남성 시신의 경우 특정 부위가 절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시신은 민간인이었으며 21구만이 군인이었다"고 덧붙였다.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지역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이지움은 러시아가 점령하기 전 4월에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격을 받고, 그 후 5개월간 러시아군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

우크라이나군은 기습적 공세로 하르키우 지역을 탈환했지만, 이후 이곳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에는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고문의 흔적들이 도처에서 발견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략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전역에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과 같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 의사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해 상임이사국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최소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라도 이 거부권 행사 자격은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는 키이우 부차시에서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고문과 대량 학살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당한 바가 있다.

사진=CNN 뉴스 캡처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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