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대통령, 형법 개정안에 서명...징집 회피·탈영병·명령 불복에 최대 15년 징역형 [KDF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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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푸틴 대통령, 형법 개정안에 서명...징집 회피·탈영병·명령 불복에 최대 15년 징역형 [KDF World]
  • 이태문
  • 승인 2022.09.2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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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비군 30만 명 동원령' 발표 이후 징집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자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NHK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 징집 회피자와 탈영병 등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 20일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다.

새 법령에 따라 징집 거부자와 탈영병, 그리고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시 중'과 함께 '동원 기간 중'이 새로 추가돼 직업 군인만이 아니라 소집된 예비군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러시아 각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반발하는 반대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징집을 꺼리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근 국경을 통해 탈출하고 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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