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천요금소 하이패스 1차로에서 25일 오후 5시 14분경 승용차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지만, 국토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하이패스 차로를 지날 때, 달리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하이패스 차로 내 추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일어난 사고도 하이패스 요금소 통과를 십여 미터 앞두고 발생했다. 하이패스 요금소 접근 시 감속운행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달라져야 할 대목이다.
사진=로드플러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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