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최대 3년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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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만기 최대 3년간 추가 연장
  • 김상록
  • 승인 2022.09.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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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이달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 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 간의 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처음 시행했다.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연장됐다. 현재까지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현재 만기연장을 이용 중인 차주는 53만4000명으로 금액 규모는 124조7000억 원이다.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3만8000명은 16조70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는 만기연장을 일괄 처리하지 않고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간은 금융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다만 반복적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다면 최대 2025년 9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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