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명의 28일' 윤리위, '양두구육' 이준석 추가 징계? 법원, 가처분 일괄 심문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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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의 28일' 윤리위, '양두구육' 이준석 추가 징계? 법원, 가처분 일괄 심문과 맞물려 
  • 박홍규
  • 승인 2022.09.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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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 focus]

28일 국민의힘 내분과 앞으로는 운명이 일단락 지워질 전망이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몇 가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또 오후 7시에는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전체회의를 연다. 법원의 심문 이후 윤리위가 열려 가처분 결과와 윤리위 결정 간의 함수 풀이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8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윤리위 측으로부터 전날 밤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안건이 곧바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과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이를 둘러싼 당 내홍 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리위가 이날 실제로 추가 징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리위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최소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까지라는 다양한 전망이 여의도에서 나온다. 

또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신중론도 거세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법원의 3∼5차 가처분 심리와 같은 날 열린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에서 최종 결론을 미룰 경우, 윤리위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징계 역시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윤리위 출석과 관련 "출석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은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선례가 있고,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라도 이미 설치가 완료된 '정진석 비대위'는 유효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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