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백 채 가진 超부자에게 오히려 세금 감면 [안창현의 돋보기]
상태바
집 수백 채 가진 超부자에게 오히려 세금 감면 [안창현의 돋보기]
  • 박주범
  • 승인 2022.09.29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 부자 100명이 2만 689호 소유, 1인당 종부세 감면 11억 추정
국세청이 이번달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 호를 훌쩍 넘고 주택 자산은 공시가로만 2조 5000억 원이고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이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 5236억 원이었다.

통계청은 공동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을 반영하여 소유주택 수를 집계했다. 주택 자산 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6년 1만 7244호 수준이었던 것이 2020년 2만 689호로 3445호 늘어났다.

총 주택 자산 가액도 1조 5038억 원에서 2조 5236억 원으로 1조 198억 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주)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 839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 기준액을 9억 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 7816만 원에서 개편 이후 3억 9424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 수(206.9호)와 주택 자산(252.4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백 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 감세’”라며 “초부자 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직장인, 근로자 등 봉급 생활자들로부터 징수할 생각하지 말고 부자감세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수백 채의 집을 자산으로 삼아 부의 대물림으로 활용되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중과세해서 세수 정의를 반듯하게 세워야 한다.

서민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수백 채를 보유한 것도 모자라 이들 때문에 정부의 주택 정책이 왜곡되고 주거 목적의 실수요자들에게는 집 한 채가 점점 그림의 떡이 되어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인상이 예고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밥상 물가를 제대로 잡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주)김회재 의원실에서 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액=(인별평균공시가격–과세기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 과세기준액 : (이전) 개인 다주택자 6억 원 → (정부) 다주택자 9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이전) 100% → (정부) 60%이다.

사진=연합뉴스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