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1인당 최대 4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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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1인당 최대 40만원 배상
  • 김상록
  • 승인 2022.09.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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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운영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전날 여기어때 회원 312명이 여기어때컴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되고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회원들에게 위자료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이용자들의 수나 개인정보의 건수가 매우 방대하고 특히 숙박 예약 정보는 이용자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 상당히 내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음란성 문자가 발송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 2~3월 외부 해커에 의해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 예약 정보 약 323만건과 고객 개인정보 약 7만건을 해킹당했다. 당시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한 음란 문자 4817건이 발송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으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한 점, 홈페이지 내 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여기어때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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