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엔지스틸 공장서 60대 노동자 사망…20일 만에 또 재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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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엔지스틸 공장서 60대 노동자 사망…20일 만에 또 재해사고
  • 김상록
  • 승인 2022.10.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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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엔지스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중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4일 오전 4시 43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비앤지스틸 코일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 A 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A 씨는 냉연공장에 있는 11톤 무게의 철재코일 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철재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가슴과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현대비엔지스틸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다른 1명은 다쳤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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