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 증여 혐의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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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이민 가장 변칙 상속 증여 혐의 포착
  • 김상록
  • 승인 2022.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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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해외이민을 가장한 변칙 상속 증여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고액자산가와 자녀 99명이다. 이 중 해외이민 가장·사망사실 은닉·국내재산 편법 증여 등 21명,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용 등 21명, 허위·통정 거래 등은 57명이다.

국세청은 해외에 사는 연소자 A가 수십억원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분석한 결과, 부친B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

부친B는 반출한 자금으로 국외자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A는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부족했다. 부친B가 비거주자로 가장해 A에게 국외에서 자금을 증여한 혐의다. 증여한 사람과 증여 받은 사람 모두 해외 거주자인 경우 국외재산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는 해외이주를 가장해 국내재산 반출 후 국외에서 편법 증여를 한 사례다.

해외 이주자 사망 사실 은폐를 통한 상속세 탈루 사례도 있었다. 

A씨는 10여 년 전 북미권 국가로 이주했다가 수년 전 사망했다. A 씨의 네 자녀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망 전 발생한 A 씨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네 자녀가 나눠 가졌다. 이들은 부친의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고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소득세를 피상속인인 부친 명의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A 씨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국내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거나 해외로 송금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자녀들의 상속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 위기를 감안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자산가의 지능적․불공정 탈세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를 드나들며,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부를 대물림하거나, 고액 자산가의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익 편취 및 지능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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