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복제약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과징금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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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복제약 담합'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에 과징금 26억
  • 김상록
  • 승인 2022.10.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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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가 항암제 복제약(제네릭)의 시장 진입을 막는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알보젠코리아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알보젠 본사, 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 코리아 등 5곳이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이다.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보젠의 복제약 출시를 가장 중요한 사업상 위험으로 인식했고,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알보젠이 국내 독점 유통권을 갖는 대신 복제약을 생산하거나 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키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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