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자청, 일본 암웨이에게 6개월간 일부 거래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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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소비자청, 일본 암웨이에게 6개월간 일부 거래정지 명령
  • 이태문
  • 승인 2022.10.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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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이 일본 암웨이에게 6개월간의 일부 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청은 1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연쇄판매거래(다단계)에서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권유하거나 상품 구매를 거절한 소비자에게 여러 차례 사도록 강요하는 등의 활동이 특정 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암웨이의 행정 처분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간은 14일부터 6개월간이다.

이번 행정 처분으로 일본 암웨이는 신규 회원의 권유 행위나 계약 체결 등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상품 구입 등은 가능하다.

소비자청은 일본 암웨이가 회원에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새 회원의 가입을 권유해 판매조직의 연쇄적 확대시키는 이른바 다단계 거래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 회사명과 목적 미공지, 서면 미교부, 집요한 권유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암웨이는 "일부 회원의 위법행위를 입각해 새로 윤리강령과 행동규범, 교육을 고쳐 관련 법령과 규칙을 주지시켜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암웨이에 관련해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전국의 소비생활센터에 84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2022년도는 9월 15일 시점까지 109건으로 집계됐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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