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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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2월 6일 선고
  • 김상록
  • 승인 2022.10.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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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12월 6일에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지난 18일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론 기일에서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12월 6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최 회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에 반대해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는 3억원의 위자료와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지분 중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노 관장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보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의 주식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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