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천억 원 정부 사업 꿀꺽하며 법적 책임은 나 몰라라? [안창현의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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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천억 원 정부 사업 꿀꺽하며 법적 책임은 나 몰라라? [안창현의 돋보기]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0.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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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카카오톡과 네이버가 입주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전 국민에게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며 재난, 재해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뉴딜사업의 최대 수혜기업인 네이버가 재난·재해의 예방조치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변재일 의원(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10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도입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경쟁입찰계약 방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적합성을 미리 심사해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선정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제도다.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제출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전체 계약금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7일까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금액은 약 2022억 원이었고, 이 중 네이버클라우드의 계약금액은 1296억 원으로 64%를 차지했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네이버클라우드의 공공기관용 플랫폼 서비스의 계약금액은 총 1398억 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약 70% 수준이지만,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총 3건, 9억 원을 계약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0년 10월 이후 네이버클라우드 영업수익은 2021년에는 전년대비 38.3%(2382억 원)가 급증했다. 2019년에 전년 대비 22.4%(901억 원)가 증가,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6.3%(1295억 원)가 증가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또 2021년 네이버클라우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실적은 1242억 원으로, 영업이익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앞서 정부가 2025년까지 860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스템을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만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네이버클라우드의 계약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수행하는 정부 사업도 대폭 늘어났다. 네이버클라우드 2021년 기준 공개된 감사보고서(DART, 전자공시시스템)를 보면 2020년 258억 원, 2021년 415억 원의 정부 보조금 수입도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처럼 정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도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해 정부가 부여하는 책임은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과 관련된 국가 핵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전자적 침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민간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총 149곳으로 IDC(Internet Data Center : 서버 컴퓨터와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서버를 한데 모아 집중시킬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한다)는 약 30곳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네이버클라우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영업비밀 등을 사유로 수년째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해당 의원실에조차도 ‘공공적 성격을 갖거나 국가안보 기본생활 및 경제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이행하고 방송통신재난 발생 시 과기정통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네이버클라우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네이버클라우드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에 해당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의무가 있으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는 없다. 

심지어 네이버가 카카오처럼 다른 사업자의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임차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3가지 적용법률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어 완전 사각지대에 놓인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전되어 대국민서비스도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로 인해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데이터가 소실되면 카카오 사태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네이버클라우드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내 1위의 공룡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가 국민의 세금이 근간인 정부의 디지털뉴딜사업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의 영업수익과 보조금을 챙기면서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정부가 부여하는 법적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카톡과 네이버 등의 서비스 중단으로 전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 재벌 흉내를 내며 사회적 책임은 뒷전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버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이참에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사업을 수주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면서도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는 독과점 기업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한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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