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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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추락사고 시공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입건
  • 김상록
  • 승인 2022.10.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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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저온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이 공사의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 안찬규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SGC이테크건설의 하청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삼마건설과 제일테크노스의 현장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노동부와 별도로 현장소장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은 머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안성시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사고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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