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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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백신 미접종 병원 종사자 공개는 인권침해"
  • 김상록
  • 승인 2022.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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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의 정보를 부서장에게 알린 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병원은 지난 6월 29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직원 정보를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해당 부서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를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A 병원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A 병원장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과 진정사건 결정내용을 공유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미접종자 명단을 통보하거나 공개하는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했다. 아울러 개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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